1. 빌려준 돈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83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언했다고(모해위증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모해위증죄 고소장 다 써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합의해주면 고소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3억 원에 합의해서 좋게 끝내자"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의하면 고소 안 한다"고 조건을 단 것은, 고소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