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할 거 있으면 댓글
교정 댓글 환영
점주 옹호 댓글도 환영
1. 근로기준법 취업 방해 금지 (블랙리스트 건)
2.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 금지 (블랙리스트 올리겠다고 근무하라 강요함)
3.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CCTV로 직원 근무 태도 감시)
4. 근로기준법 야간근로의 제한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로 일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CCTV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원 근무 태도 감시)
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블랙리스트 공유 건, 대리 고소 건)
7. 명예훼손, 모욕 (뽑지마라 공유했으면 성립)
8. 협박 (내 말 안따르면 블랙리스트 올리겠다)
9. 무고 (허위 고소)
10. 사기/공갈
> 550만
> 합의금을 줬는데 합의서를 안써줌
11.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여지
> 사기/공갈 보완수사 들어감.
> 사기/공갈 이후 성립하면 범죄자금을 가족 계좌로 받은 것임.
12. 금융실명법 위반 여지 (차명 계좌)
> 탈세 등 조사 필요
13. 사전자기록등 위작/변작 여지
> 쿠폰 시스템 조작 등 의혹 있음. 조사 필요.
와 정리해늫은까 종팔이보다 더하노
ㄴㄴ종팔이 나무위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음
선생님의 업적은 스크롤을 몇십번 내려야 할 정도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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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있습니다.
청주 기준 다 무죄래..... 청주는 어떤곳일까?
청주는 저거 다 해도 무혐의 받는곳이구나
알바생 앞에서 경찰이랑 통화하면서 압박줬다며 진짜 경찰이랑 통화한거면 그 경찰은 처벌 안받나 ? 경찰 아니고 쇼한거면 공무원 사칭 아님 ? ㅋㅋㅋ - dc App
이런 데도 검찰을 없앤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꽉잡고 있으면 지역유착이 더심해질텐데??? 참 징하다 징해 ㅋㅋㅋㅋㅋ
정 리 추! - dc App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이것두 있음 쿠폰 적립 취소 이건 550만원 먹은 점주가 시킨거임
그거 카더라 아님?
@글쓴 백갤러(125.132) 550만원 먹은 점주가 지인 점주에게 횡령죄 고소 하라고 시킴 고소 취하해서 점주가 550만원 먹은 점주가 시켜서 한거라고 자백함 그럼 쿠폰도 빼박이지 왜냐 550만원 먹은 점주와 알바생 녹취록 보면 550만원 먹은 점주가 알바생에게 쿠폰 적립했냐 하니까 알바생이 아니라고 함 증거 보여주자 점주가 말 바꿈 현금 빼돌렸지? 이런식으로 이후 자기가 불리하니까 지인 시켜서 한거임 현재 취재 결과 점주 둘이 싸우고 있다고 함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친한 지인인데 왜 겠음 범죄 가담 시켰으니까
ㄴㄴ 카더라 아님
@백갤러5(175.119) 그러니까 증거조작이라는거지?
@백갤러5(175.119) 이거 아직 카더라임. 추가는 함.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15일 대타 보내고 급여 지급
나 쓴이인데 추가 설명 좀
@백갤러6(165.132) https://m.dcinside.com/board/bjwstreet/71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