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주 : 율량업주, 합의 후 550만원 업주
B업주 : 내수, 테크노폴리스(무단 적립 및 취소 사건 지점)의 고소한 업주
10/2 - 피해자가 내수점(B업주)에서 아메리카노 3잔 건드린날
10/7 - 피해자의 마지막 근무일 (by 4년차 직원의 사실확인서)
10/10 - 피해자가 A업주에게 합의금 500만원 보낸 날
10/12 - 피해자가 A업주에게 추가 50만원 보낸 날
10/15 - 피해자가 A업주를 공갈 및 협박으로 고소한 날
10/31~11/2 - A업주 혹은 B업주가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일
11/7 - 테크노폴리스점(B업주)에서 멤버십 무단 적립 및 취소가 발생
12월경 - B업주가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
2/15 - 피해자가 공갈죄로 고소한 것 불송치 결정 뜬 날
2/23 - 피해자가 공갈죄 고소 불송치 사실 인지한 날
2/24 - 피해자가 B업주를 개인정보침해로 고소한 사건(멤버십 무단 적립) 검찰송치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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