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솔직히 음료값 34만원받았으면 이정도까지 여론 안기울었음
실제 판례1
병원에서 어깨 치료를 수 회 받은 환자 A는 자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오히려 어깨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원장, 부원장에게 치료비 4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 부원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면서 상담,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위 환자는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의료행위로 경찰서와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자 유죄 판결
실제 판례2
고소는 21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사무장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당장 구속되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다만 사무장 B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문의 설시와 사무장 B 홀로 처벌받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무장 B가 뒷주머니를 챙기려는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는 합의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여 의뢰인과 법무법인에 도움이 되겠다는 열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지시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합의 방식과 금액을 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무장B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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