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강남 편의점 알바가 폐기 지난줄 알고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점주가 횡령 고소함
20만원 약식기소 였는데
문제는
이 폐기 족발이 폐기시간 7시 반인 도시락이 아니고
11시 반이 폐기시간인 냉장 제품이었다는거임
즉 알바는 폐기 안지난 제품을 먹은 셈이 된건데
근데 족발 생긴게 도시락하고 구분하기 힘든 개연성이 있다고
알바 편 들어줘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되고 검찰은 항소 취하함
저런 보복성 공산품 횡령 고소도 무죄 받는데
커피 폐기 샷 원가 얼마 한다고
저런 공산품도 아니고
저지랄 하는거 보면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기지난줄알고 먹은 알바생 무죄 원산지 잘못알고 적은 더본 무죄
아 그래서 법원 재판까지 가기전에 해결하려고 얼른 합의 명목하에 550만원 받고 알바생이 순하게 해달라는대로 다 해 주니까 6000천만원까지 뜯으려고 달라고 한 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