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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만 뭉퉁그린게 아니고



고소자체도 A점포 혐의 B점포 혐의를



합친 거라는거냐?




B점포 고소에 A점포 상습절도를 꼽사리 꼈다는건지(상습범 강조)



A점포 혐의와 B점포 혐의를 합쳤다는건지


애매모호한데




B점포 횡령만 본인들이 범죄로 특정했다는건지


경찰에서 범죄사실로 특정했다는건지


주어가 없는데



정상적인 글이면 이런 혼란이 없는데


애초에 A,B점을 섞어서 쓰는 짓을 하니까


못 믿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