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랑점이 550만원 받음 근데 한달 뒤 공갈 죄로 고소 당해서 율랑점 점주가 변호사 선임함 즉 내수점 점주까지 변호한건 율랑점 점주가 유리하게 방어하려고 한거임 증거를 합쳐야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내수점에 있었던 일까지 적은거임 근데 내수점 점주가 율랑점 점주가 시켜서 고소한거라고 사과문에다 적었으니까 율랑점 점주가 뒤통수 당하니까 변호사를 통해 신상 노출시킨거임
ㄷㄷ 기자한테 넘긴 점주 신상이 어느 지점인지 ㄷㄷ
근데 변호사가 되어서 사실확인서 써 준 알바생들 신상 막 노출해도 되나?
난이해안됐음 더쉽게 이해시켜줄녀석있니?
개인정보법 위반 - 변호사가 지들 증인신상 정보 각 언론사에 그냥 넘김. 그리고 거 뭐드라....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할건데....증인보호 뭐 이런거 있든데
@백갤러1(116.33) 저런..사태가 심각해지네.. 어쩌다그런실수를
@ㅇㅇ(223.39) 사실확인서 써 준 7명의 알바생들이 변호사 상대로 고소해야만 사건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