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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렇게 판단할거임

공갈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왜냐 정상적인 합의면 알바생이

합의금 2배 조항 넣지 않았을거임

이건 알바생이 점주로부터 압박을 당했다는거임

그래서 알바생이 겁 먹고 반성문을 쓰고

자발적이 아닌 강요로 썼으니까 불안해서 2배 조항 넣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합의금 2배 조항을 점주가 찢어버린거임

왜? 압박해서 반성문 쓰게 하고 돈 갈취한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