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렇게 판단할거임 공갈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왜냐 정상적인 합의면 알바생이 합의금 2배 조항 넣지 않았을거임 이건 알바생이 점주로부터 압박을 당했다는거임 그래서 알바생이 겁 먹고 반성문을 쓰고 자발적이 아닌 강요로 썼으니까 불안해서 2배 조항 넣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합의금 2배 조항을 점주가 찢어버린거임 왜? 압박해서 반성문 쓰게 하고 돈 갈취한거니까
아니 검찰이어딧냐고 지금이나라에
어쨋든 누가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한다고 그걸 경찰이 판단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