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시발 그게 공문서화로 명시된 내역이 그 프차에 있냐고요 ㅋㅋㅋㅋ그리고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알림문이나 알바 교육할때함?? 으따 다른데는 이런당게요~ 하면서 100배 500배 뜯어도 할말없겟누 ㅋㅋ
어그로 아닐까 설마
법법 하지만 누구보다 무법을 좋아하는 그분들..ㅋㅋ
택갈이 폐기물 업체가 어디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줘도 안먹는 걸 치워줬다고 고소
애초에 배상에 대한것도 프차면 교육해야되는게 맞고, 손님이 그런 절도건있을때 배상금에대한 안내사항이나 내용이 공문서화해서 명시되야하는게 맞지 ㅋㅋ 괜히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시 몇배 물립니다 라고 알려주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