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도둑놈들 많은가보네
[일반] 허락없이 가져가면 그게 절도지 뭐냐
익명(211.46)
2026-04-07 12:14:00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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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잔 증거는 없냐? 증거대고 말해. 증거없지? 공갈 협박해서 550만원 뜯은 거는 공갈죄야. 종결 안됐고 검사가 수사중이야.
개소리 작작하고 합의금이라며 차용보관증은 뭐야? 알바생이 점주한테 돈 빌렸어? 알바생 카드로 적립한 게 더 큰 범죄야. 돌대가리라서 인지를 못하나? 그러니 장돌뱅이지
합의금 뜯어낸 년이 차용보관증을 쓰네. 탈세로 국세청이 조사중인데 ㅋㅋㅋ
알바가 10시간 일한 적도 있으니 4시간에 1잔 무료이면 2잔을 무료네. 그럼 3잔 중에서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절도죄가 아닐 수도 있겠네.
친인척들이 법원직원이고 시청 직원이면 민원 넣어야지
여러 알바생의 증언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합의금 뜯은 증거는 어쩌려고 언론플레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