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A :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 20세 재수생 (OO지점에서 근무하던 알바생이었으나, XX지점에서 땜빵 떼우는 용으로 알바함)
점주 B : OO지점 빽다방 점주
점주 C : XX지점 빽다방 점주
점주 B와 C의 관계 : 빽다방 점주 도원결의?
1. 알바생A가 퇴사선언함 (이유 : 수능)
2. 점주B가 알바생A한테 "너 매장음료 3잔마셨지? 너 그거 절도임. 너 꿈이 교사래매? 빨간줄있으면 교사 못되는거 알지? 너 징역살기 싫으면 돈내놔 수천만원인데, 550만원으로 해줄께"
3. 알바생A 합의금 550만원 분할하여 전달
4. 알바생 A " 점주B가 공갈협박해서 고소"
5. 점주B 점주 C에게 " 너네 매장 땜빵해주던 우리 알바생 A알지? 얘가 나 공갈협박으로 고소함.. 너네매장에서 뭐 한거 없었음? 건수 있으면 알바생 A 고소좀 "
6. 점주 C " 손님포인트 본인껄로 적립, 매장 현금 갈취, 음료 ㅈㄴ 마신것같은데, 횡령으로 알바생 A 고소!"
7. 알바생 A 및 A의 가족 "합의금을 받았는데 뭔 고소야? 언론사에 알림" , 사건 접수 받은 경찰은 검찰에 올림. 검찰 "뭐임? 이걸로 고소? 보완수사해라"
8. 점주 C " 저 고소 취하 할께요 ㅈㅅ"
경찰 " 뭔 개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니가 고소 취하한다고해도 횡령이라 조사해야함 ㅅㄱ"
8.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점주B "물의를 일으킨건 점 죄송합니다만, 알바생A가 나쁜애에요! 손님이결제한거 포인트 적립, 쿠폰 적립하고, 음료수하고 빵 존나 먹었다고요! 100잔 넘게마심! 우리 변호사통해서 알바생들 사실확인서 있어요!! CCTV 기록도 있음!!"
9. 알바생들의 사실확인서 " 민증 다까고 5개월전에 알바생A가 음료 ㅈㄴ 먹는거 제가 두눈으로 똑똑히 봤구먼유 " , CCTV " 흰색쉐이크 음료 2잔 사진말고 다른사진 없음" / 손님 포인트 적립 했다는 사실 없음
10. 고용노동부 "사건 ㅈㄴ 커지넹 조사 드가자"
11. 녹취록 점주 B " 나 장애인임 드립시전 "
*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증거자료를 올렸는데, 증인(다른 알바생)들 신상노출 시키고 글삭함
맞냐?
2번에서 3잔은 점주c 횡령 고소 취하한 그쪽이고 점주 b는 쿠폰 빼돌렸지 현금 가져갔지 음료 무단으로 마셨지 이걸로 협박한거임
2명의 점주가 알바생A을 협박하고 고소한거임 그럼?
@ㅇㅇ(106.101) 점주 b가 알바생에게 공갈죄로 고소 당하자 b가 지인 c점주에게 알바생 3잔으로 횡령 고소하라 시킨거임 두 점주가 알바생 매장시킨 사건임
@ㅇㅇ(175.119) B를 빽다방 점주라고 하면 C는 근처매장 점주라는거지? 점주B가 그 이후 나 장애인이다~ 너 돈빼돌렸다 음료 ㅈㄴ 먹었다 이거고?
@ㅇㅇ(106.101) b,c 둘다 빽다방 점주야
@ㅇㅇ(175.119) 점주 B, C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거임? 그냥 빽다방 점주이면서 지인인거임??
@ㅇㅇ(106.101) 지인 관계 맞음
점주c도 있음 ㅋㅋ
점주 C도 있다고? 2명이서 알바생 한명 협박 고소?
점주1이 녹취에 나오는 550만원 뜯어가고 합의문 안 준 사람이고, 점주2는 점주1 부탁으로 가끔 땜빵 대타 해준 곳인데 점주1이 점주2한테 건수 잡아서 알바 횡령고소 대신 해달라고 했다고함
2번에서 이미 순서가 틀렸음
1. 알바생 퇴사선언 2. 점주B 가 알바생 불러 강압적 자백 및 합의금(250은 당일 250은 분할, 50은 알바생 연장근무 니가 무료로 해줄수있는데 안해주고 돈받은거 돈내놔) 3. 알바생이 점주 B 고소(공갈협박) 4. 점주 B가 점주 A 시켜서 알바생 고소(본인의 공갈혐의 방어를 위해서 고소했다고 함) 1234만 수정하면 될듯 , 그리고 알바생 커피마신거는 점주가 허락한 하루 한잔이고, 이외에 여러잔 가져간것은 알바생이 직접 결제한 이력있음(카드사용내역)
점주가 두명임 A, B
이제 이해가 가노 - dc App
24년도에 근무햇었던 전알바생 피셜 B매장은 점주가 CCTV로 상시 감시하는 매장이였고, 실수나 마음에 안 드는것 있으면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전화해서 구박하던곳이라 점주 몰래 뭘할수가 전혀없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