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고단175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26회에 걸쳐 허위의 소비자 후기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물질 발견 등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적시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음식점 후기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능아 맞네 ㅋㅋ
어중이떠중이 돌대가리 맞네. 멍청한 병신이 남탓하고 자빠졌네. 점주구나 말투가 비슷해 극빈층 거지새끼가 ㅋㅋㅋㅋㅋㅋ
@글쓴 백갤러(117.110) 60대 틀딱 딸피라 ai조차 제대로 못돌리는거 보소 ㅋㅋㅋㅋ 조선족 짱개가 너보단 나을듯. 계속 중국인타령 열폭하는걸 보니 짱개한테 처맞고 ㅂㄷㅂㄷ 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백갤러(117.110) 찐조선 서울 국평 신축 브랜드아파트 자가로 살고 너같은 짱개랑 비비는 극빈층 거지랑은 볼일도 없으니 열심히 ㅂㄷㅂㄷ 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