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그만둘때 맞춰서 기획고소로 뜯어먹는게 당연한 천인공노할 씨발련들임
[일반] 잊지말자 저매장 피해자 처음이아니다 상습범
익명(223.39)
2026-04-10 07:11:00
추천 1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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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주가 원하는대로 증언거부한 알바를. 알바 자신이 절도인지 횡령인지 본 적이 없으니 그 증언을 하지 않겠다 거부한 알바를 퇴직금 받을 날짜 일주일 전에 근태불량등으로 해고한 건도 사실인지 알고싶네. 11개월 20일 일했는데. 증언거부한 시기와 몇 개월 차이나는데. 인력은 인력대로 필요하니까 하지만 퇴직금은 절대 못 받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러고있었다는게
증언 거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당분간 보다가 너 나랑 안 맞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마 해도 되는거 아니냐 보통은.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업장에서 몇 달치 퇴직금을 적립해도 하는건데. 그 해고통보 사유에는 무단취식도 물론 들어있었고
점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당장 해고를 하기에는 그건 자기 생각에도 너무 짜쳤을 테고. 해고 사유가 증언 거부라니. 그런 말이 돌면 체면이 안 서니까 당장 해고는 어렵고 그 직원이 업무는 또 제 몫을 하니 두고보고는 있었고. 그런데 퇴직금을 줄 시간이 근무한지 만 12개월이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해고사유로 나온 무단 취식이 정말 문제였다면 바로 얼전에
바로 얼마전에 같은 건으로 머리채 잡은 알바가 있었는데 그걸 그동안 내버려 뒀을라고. 자네가 먹은 건 취식불가인 음료였다네. 무단취식음료를 보상하게나 했겠지. 합의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쎄해서 뭐든 손도 안댔다는 말도 있고. 그 직원 말이 사실이면 점주는 해고사유로 무단취식을 부당하게 건 거고. 여튼 그 시간동안 그러니까 한 몇 달을
네가 퇴직금 받는 꼴을 못 보겠다고 내내 벼려댔을 점주가 나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