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통화해서


합의 거부하는 녹취록도 분명히


제출했을건데




두개의 녹취록을 듣고도


협박이 아니다?





3잔횡령죄에


110잔 절도 내용도 넣어서


알바는 그 혐의에 대해서


또 수사받고




경찰서는 사실상 3개의


사건을 모두 취합해봤을거임




근데 일방적 점주의 승리




3잔횡령 재수사


이거 다시 송치하면


나라 뒤집어짐.




협박죄도 이의신청해서


다시 경찰 재수사할 가능성 높음




지금 점주하고 노동청만


쳐맞고


있으니


조용한거지



이제 경찰한테


칼이 들어갈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