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란 행정부의 일이고 국정조사란
행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건지 여부를
국회가 조사하는거임.
그러나 국가삼권중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님.
따라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국정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국정조사를
사법부를 향해 함부로 하는가 하는거임.
이건 헌법을 왜곡, 위반하는거임.
국정조사권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서류 제출·증인 출석 및 증언 요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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