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만 구급차고 개인사업자임 119구급차만 법정 구급차임 그리고 119도 교통법규특례 인정받으려면 경광등+사이렌 켜야 하고, 119도 교통사고 냈을때 책임져야 하는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치었을때임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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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사설에도 니름 위급하거나 아픈환자가 탓은 갈ㅇ성이농후하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