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같으면 따로 창고에 보관해서 찾아가라 해야
사유재산 보호도 되고
공유지 보호도 되는 거지
멍청하게 계고장이나 붙이면
계고 기간만큼 공유지 무단 사용 티켓 끊어주는거지
재물손괴죄 안걸리는 법임 1.업무상 정당성 2.반환의사 있음 3.언제까지 보관 4.회수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음 근데 계고장이 보관을 위한 절차의 시작임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됨 일단 땅이 공유지면 물품은 즉시 치우는 게 맞음 누가 거기 두랬나 찾을 사람이 지자체 보관창고 방문하는 게 맞지
재물손괴죄 안걸리는 법임 1.업무상 정당성 2.반환의사 있음 3.언제까지 보관 4.회수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음 근데 계고장이 보관을 위한 절차의 시작임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됨 일단 땅이 공유지면 물품은 즉시 치우는 게 맞음 누가 거기 두랬나 찾을 사람이 지자체 보관창고 방문하는 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