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221조2의 증인신문청구로 옳은것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할때에는 서면으로 소명하여야한다
이거왜틀림?
221의2 증인신문은 검사만 신청가능
증인신문은 서면소명안해도됨 - dc App
일부러 그러는거냐?
ㅋㅋㅋ 진심 너무 악질이다 이런놈들이 붙으먼 진짜 에바
아... ㄱㅅㄱㅅ ㅠ
증거보전이랑 달라서 증거보전청구의 증인신문은 변호사 피의자 피고인도 가능하지만 / 수사상의 증인신문은 '검사' 만 가능
같이 나와서 햇갈려서 문제볼때 저 '221조' 저얘기나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 이러면 검사만 가능함
ㅋㅋㅋㅋㅋ이거 오늘 순시 선지로 나옴 ㅋㅋㅌㅋㅋㅋ
221의2 증인신문은 검사만 신청가능
증인신문은 서면소명안해도됨 - dc App
일부러 그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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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이랑 달라서 증거보전청구의 증인신문은 변호사 피의자 피고인도 가능하지만 / 수사상의 증인신문은 '검사' 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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