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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번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판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