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가 특정 커뮤니티의 악용 사례를 거론하며 공식 성명을 낸 적은 없으나, 실제 서비스 현장의 가이드라인과 보증 규정은 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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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식 대응 및 규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변화
  • 엔지니어 확진 필수: 이전에는 고객의 증상 주장만으로도 유닛을 교체해 주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소니 서비스 센터의 엔지니어가 기술적 결함을 직접 확인해야만 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 배터리 이슈 대응: 특히 문제가 되었던 WF-1000XM4 모델의 배터리 드레인 현상에 대해서도,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무상 교체를 거부하고 유료 수리를 안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정책적 관용이 줄어들었습니다.
  • 영수증 및 증빙 강화: 소니 정품 등록 시 구매 일자가 명시된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보증 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무상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보증 규정 내의 방어 문구
  • 사용상 과실 배제: 단순 소모성 부품의 마모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철저히 유상 수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새 제품 교체' 식의 악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정품 정의 명확화: 소니코리아는 공식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 제품만을 정품으로 간주하며,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된 제품이나 중고 거래 시 보증 승계 과정에서의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니코리아 +3
결국 '묻지마 교체'가 사라진 것은 이러한 공식 규정의 엄격한 집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제품의 정확한 보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니 My Sony 페이지에서 등록 정보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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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다 너네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