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포주로 일하다 벌금 500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편하게 벌고싶어 불법에 뛰어들엇고 젊은 생각에 업소차리고 일주일만에 단속걸려서 벌금형 나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엄청혼나고나서 세상에 쉽게 벌수 있는건 없구나싶어서
살면서 안해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돈도벌어야해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전기를 시작하게 되엇고
어쩌다보니 전기 학원다니면서 전기산업기사를 따게되었고습니다
섬이나 오지에가서 조용히 지방직 전기 공무원 하고 싶어서
올해 중순에 시험보려는데 변호사님 말로는 일반 9급은
벌금500짜리는 신경도 안쓴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만약 공부해놓고 시간낭비되는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과거에 한순간 잘못한게 평생에 한이 되네요
변호사가 잘 알겠지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일 하지
제가 공사일을하다보니 전기쪽이 잘맞더라구요
벌금이면 안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된다고 하네요..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 법 결격사유 찾아보셈 ㄱ
@ㅇㅇ(183.103) 질문자님의 실제 상황: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포주), 장소 제공 등 '영업 관련 범죄' 이건 공무원법상 '일반 범죄'로 취급합니다. 일반 범죄는 '벌금형'이면 액수가 500이어도 괜찮습니다. (징역형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머가 진짜인지 ㅜㅜ
@ㅇㅇ(183.103)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ㅇㅇ(183.103) 병신아 포주는 성범죄가 아니야 ㅋㅋㅋㅋㅋㅋ 이거 헷갈리는 새끼들 많더라 성매매하면 성범죄로 보는 놈들 - dc App
금고부터가 결격사유임 근데 처벌 개낮네
실제수익 100만원중 20만원 만 경찰이 입수해서 그럴거같아요
니들 말대로 쉬었음 벗어나려고 노력하는중인 청년인데 왜 욕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