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작년 11월 입사한날로 부터 몇일후 직원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던중 지나가는 말로 진짜 아무생각없이 \"대충 시간만 때워도 월급은 제때나오는 회사다\"
라는 발언때문에 어제 미리 예고도 없이 구두로 사장한테 폭언에 가까운 고성으로\"너같은건 필요없어 오늘부로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해고를 당햇는데....또 그렇게 나오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주먹으로 내리쳐서 기물으 ㄹ파손시키면서 나왔는데.....부당해고에 해당할까??또 원직복직까지는 바라지 않치만 상당임금받는게 가능해??
또 아니면 걍 해고수당받는선에서 끝낼까 고민이야....
그말이 사장귀에 들어가게 된건 같이 일하느 ㄴ동료직원이랑 잦은 말다툼끝에 사장이 개입하면서 그 직원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내기로 하고 나한테는 반성문 10장쓰는걸로  정리가 됏어 근데 1시간후에 그 직원예기를 듣던중 내가 그런 예기를 했다고 사장한테 말하는 순간...이렇게 바로 해고가 된거야
법적으론 6개월이상 근무를 한 경우엔 미리 1달전에 해고 통지를 하게 되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케 되는지 궁금해
가장 걸리는건 사장한테 내가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내리친게 기물파손이 됐고 그길로 난 뒤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