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원들도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말그대로 인력 수출이 꾀 이루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병의원은 외국인근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 미국 교포인 의사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로서 병원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송도에 존스홉킨스 외국인병원이 생긴다고들었습니다 의사 500명에 간호사 이천명정도가 취업이된다고들었는데
미국에 기반을잡고잇는 병원이니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의사는 그곳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