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병의원은 외국인근로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 미국 교포인 의사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로서 병원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송도에 존스홉킨스 외국인병원이 생긴다고들었습니다 의사 500명에 간호사 이천명정도가 취업이된다고들었는데
미국에 기반을잡고잇는 병원이니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의사는 그곳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의사하려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봐야함. 그리고 큰병원은 거의 특정 학교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절대다수. 뭐 외국병원 들어오면 그런건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운전면허같이 외국라이센스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검색을 좀더해보니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의사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송도에생길 외국인병원에선 내국인진료자채가 불가능하니 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도 취업이 가능할꺼같은데 아닐까요?
오 그렇게 바뀌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