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당연 고용보험 내고 있고요

 

2009년 9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제가 2010년 1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일하면  \"\"계약종료\"\"가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12월말에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편입공부를 할 예정이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의지를 증명해야한다는데

 

저는 취업을 안하고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