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밝히지 않는 진실이라도 ...
결국엔 드러난다
다만
자기 스스로 밝히면 용서받을 여지라도 있겠지만
타인들이 들춰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 [합리적 의심] " 부분은
말 그대로 순수한 시청자의 '사견'에 불과함을 사전에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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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첫 번째 경기중단 (강도 & 윤활유)
2. [2단계] 두 번째 경기중단 (오디오 방송사고)
3. [3단계] 세 번째 경기중단 (모든 문제의 원인)
4. 끝까지 진실을 감추는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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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1. [1단계] 기계에 이상 없는데, 갑자기 재경기 ??
+ 우진용은 줄을 잘 당기지 못하자 기계탓을 하였지만 기계는 문제 없었다
+ 문제가 없다면 계속 ' 그대로 ' 진행하는게 상식인데... 갑자기 재경기??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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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말에 따르면,
' 우진용이 못당기니까 강도 낮추고 윤활유도 뿌려줬다 '
' 우진용이 이제 할만하다 싶었지만, 정해민은 더욱 할만해졌다'
즉, 우진용은 자기가 아예 끝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기계 핑계 대면서 '강도↓ , 윤할유 UP' 효과로 덜 창피하게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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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두 번째 경기중단 (갑자기 오디오 방송사고??)
+ 강도 낮추고 윤활유 뿌려줘도 도저히 끝까지 못가겠는 상황
그런데 또 갑자기 ???
+ 엄청난 투자를 받고 진행한 중요한 방송제작에서 아마추어 수준의 '오디오 사고' ?? 그것도 통째로 다시 찍을만큼??
피지컬: 100은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
스태프만 400명에 이르고, 제작비도 웬만한 드라마 못지 않게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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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넷플릭스의 거대한~ 투자를 받고서도 아마추어 실수를??
하필이면 정해민이 우승하기 직전에 ???
참 로또 맞을 확률이네 그치??
+ 왜 공개된 장소에서가 아니라, 따로 불러내서 반강요를 하였을까?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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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연자들도 모르게끔 해야 했던 음모가 있었는가?
결국, 애초부터 이러기 위해서 다른 출연자들을 별도 분리하고..
당사자들만 따로 불러내어 반강요 합의를 이끌어낸게 아닌지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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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세 번째 경기중단 (모든 문제의 원인)
+ (프로그램을 제작한 장호기 PD)
MBC는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피지컬 100’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MBC측에서 먼저 넷플릭스에 기획안을 보내 제안했다.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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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말에 따르면,
' 엄청난 투자를 받은 방송을 위해서,
멋지게 보이는 방송장면을 위해서 ... '
정해민에게 부당한 양보를 반강요 하였다
+ 세 번째 결승전에서도 수상하다?
우진용의 밧줄은 바닥에 질질 끌려서도 잘만 딸려나오는데
정해민의 밧줄은 체중을 실어 힘껏 당겨도 꿈쩍도 안한다 ??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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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기 PD 말에 따르더라도,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문득, 정해민의 말이 떠오른다.
" 밥먹으라던 휴식시간 끝나고 나니 줄이 처음으로 감겨있었다.
약속대로 줄을 잘라줬는지 확인 못했다 "
설마... 설마...
1) 우진용을 위해서 우진용 기계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2) 우진용을 위해서 정해민 기계의 '강도'를 높힐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만약, 두 가지가 동시에 작업되었다면??
위의 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장면도 이해가 된다.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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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까지 진실을 감추는 제작진
+ (프로그램을 제작한 장호기 PD)
" 오디오 사고는 미안하다 "
" 근데, 니가 방송 그대로 내보내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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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기 PD 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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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이제 검찰이 나설 수도 있다
앞서 [[ 사건 요약 ]] 이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만약, 형사사건 이후 민사사건이 진행된다면, 두 가지가 주가 될 것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가해자 : 제작진
( + MBD 또는 NFLIX 개입여부? ... 검찰에서 조사하겠지 )
+ 피해자 : 정해민
( + 시청자들 ... 프로듀스 사건때도, 시청자의 투표비용이 근거였음.. 넷플릭스도 유료방송임)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자 : 우진용
- 우진용은, <피지컬:100 결승전 우승상금 3억원>
및 향후의 <활동상의 이익 중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익>을 정해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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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미로 해본 분석을 마친다.
상금은 이긴 사람 주는 건데 경륜선수는 짐. 진 원인 역시 자신의 체력저하. 경기가 멈춰져서 졌다는건 둘다 같이 쉰거라 받아들이기도 힘들뿐더러 원래는 자기가 우승자인것처럼 행세하고(자기가 세배 빠름,거의 다 이김, 처음처럼 도르래돌려져 있음 등등 -원본에선 풀려진 줄 비슷) 대부분이 거짓 또는 왜곡으로 드러났으니 넷플이나 엠비씨에서 소송 들어갈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