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간제 교사 보류 만료일이 2월 말인데 그전에 재계약 한다고 합니다 그거면 보류 해소하고 다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직권으로 보류 종료일을 늘리나요? 혹시 늘린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