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모르는 것이 있는데
3년전부터 경찰 훈방 조치 없어짐.
(경찰 훈방 권한이 삭제됨)
이제 경미한 범죄도
법원가서 재판 받아야 한다.
경찰서, 파출소에서 풀어준다고 훈방된 것에 아니라
인적사항 확보했으니
추후 경찰서 와서 조사 받으라는 것임.
조사 받은 후에
큰 범죄는 바로 검찰로 넘겨지고
경미한 범죄는 법원 즉결 심판으로 넘겨짐.
예상 벌금 1만원도 안되는 아주아주 작은 사건도
경찰이 임의로 훈방할 수 없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결과 훈방조치할지
위의 경미 범죄 즉결 심판으로 보낼지 결정함.
법이 무섭게 변했다. 다들 조심해라.
잘되었군요. 가해자년들은 모두 처단해야합니다.
법원에서 심판받고 골로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