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이 한녀 보지, 가슴갖고 성희롱하거나 조롱하면 이건 성범죄잖아. 한녀들은 일상이 한남 성희롱 범죄 저지르는데 이건 성범죄가 아닌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형법에서 말하는 정의야? 정의의 여신은 양팔저울을 들고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 대상 성희롱범죄도 공평하게 성범죄, 통매음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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