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의 도움을 받고싶어서 글을 써.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공익1명을 무조건 설거지를 시키고 나머지공익들은 식당홀청소랑 뒷정리를해.

근데 우리가 식당홀청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별표1에 따른 부수업무에 부합하니 당연히 하는거지만

설거지에 대해서는 취식지원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취식지원이라고 간주해도 장애인분들에게 월5만원, 직원들에게 월6만원, 가끔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권한개당3500원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것 자체가 수익창출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공익4명다 몸도안좋고 허리도안좋고해서 바꿔달라고하는데 설거지라는거자체가 무조건 인정되는거야 형들??????
설령그게 돈받고파는 식당에서 하는 설거지여도???

똑똑한 형들 답변좀해줘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