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할 것 : 지금 본인이 사는 병무청 관할지역 외 한 곳 더 주소지를 확보할 것(이모집이든 할아버지 사는 강원도 산골이든 ㄱㅊ)
방법 : 1개월마다 전입신고로 현재 주소지랑 다른 주소지로 계속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세대주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
현재 병무청 일처리 프로세스에 의하면 이 경우 절대 영장이 날아오지 않는다. 영장 보낼 인원 선별한 후 실제 영장 보낼 때까지 2달은 걸림. 즉 영장 보내는 경우 해당 영장 받는 사람은 2개월 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한다는 말. 계속 주민등록지 바꾸면 영장이 절대 못 날아옴. 물론 진짜 이사 갈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 주소지만 바꾸면 됨.
이거 진짜 나랑 군미필자 카페 단톡 애들 일부만 알고있던 개꿀팁이고 한 번도 외부에 알린 적 없는데 니들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임.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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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병무청에 보낼게 ㅋㅋ
병신인가 주소이전 5번 이상 하면 기피로 고발 먹고 재판 받는데 이 미친새끼는 말도않되는 소릴 하고자빠졌냐 아무리 좆같은 나라지만 법이 너처럼 그렇게 단순 한줄 아냐
병무법상 연기가 700 몇십 일로 정해졌있는데 주소이전 사유로 연기는 가능한데 장기대기랑은 전혀 상관없어서 니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