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 한다. <개정 \'11.12.23, 2014. 12. 22., 2016. 11. 30.,

내가 올해만24세니까 4년제 재학중이면 내년부터 만25세라 재학중이여도 카운트아니냐?
근데 이번달 4급 정공 판정받았는데 장기대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