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 한다. <개정 \'11.12.23, 2014. 12. 22., 2016. 11. 30.,
내가 올해만24세니까 4년제 재학중이면 내년부터 만25세라 재학중이여도 카운트아니냐?
근데 이번달 4급 정공 판정받았는데 장기대기 가능?
내가 올해만24세니까 4년제 재학중이면 내년부터 만25세라 재학중이여도 카운트아니냐?
근데 이번달 4급 정공 판정받았는데 장기대기 가능?
재학중이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아니 저기 써놓은거에 재학연기자라도 제한연령 초과면 카운트라고 돼있잖아 지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