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은 3/13~3/17에 해당안됨?
국가직은 동시에보는데 왜 지방직은 따로다냐
교육청이 3/13~3/17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4/18은 아니고 4/10~4/14가 교육청 접수 기간이요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일행, 교행 포함해서 주관하지만 지방직은 주관이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교육)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다르니까 그래요. 전자는 도청, 광역시청이고 후자가 도교육청, 광역시교육청
교육청이 3/13~3/17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4/18은 아니고 4/10~4/14가 교육청 접수 기간이요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일행, 교행 포함해서 주관하지만 지방직은 주관이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교육)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다르니까 그래요. 전자는 도청, 광역시청이고 후자가 도교육청, 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