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거국졸업하는학생인데요. 만약 내년 4학년에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1년정도 다니다가 학벌에미련이남아서요 학사편입으로 2년정도 임용유예가 가능할까요?..
형님들 만약 공무원합격후 1년정도있다가 학사편입가능한가요?
익명(side7701)
2026-03-14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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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작하는 학업(신규 입학은 물론 타 학교 편입까지 포함)은 유예 아예 불가능 최소한 3학년 편입을 하고 나서 2년 중에 1년이라도 보낸 다음 합격해서 유예를 신청해 보든가 하세요. (이미 졸업장이 있는데 또 졸업장을 따려는 걸 허가해 줄지는 철저하게 공공기관 재량이고, 허가는 의무사항 아님) 자대 정규 졸업 예정자조차 2년이 보장되지 않는 게 임용 유예입니다.
직장생활이 개조스로 보이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