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을 2.12일 2015머6896호로 접수됬는데 3.24일 선고기일
잡혀서 기각할것같아서 선고하지 마시라고 탄원서보냈는것 몇일전에
받으셨을것입니다. 조정기일 정해졌는데 몇일 앞에 기각하면 조정도
안되니 선고하지마세요.2월 12일 조정 신청내고 민사 합의18부 직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조정신청서 냈다고 말씀드렸고 3.10일 변론기일에
조정신청했다고 참석 안했고 아침에 전화드린다는것을 잊었고 민사
18부 직원께서 전화와서 조정신청서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합의
18부에서도 이 글 다 보시는줄 다 압니다. 조정신청서낼때 인지대 송달
료 다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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