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이 공화당 정 부가 일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 하자, 정부는 김준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려고 했다. 김준연 의원은 국회의원 신 분이었고, 국회 회기 동안에 그를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국회 회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어 차피 김준연 의원은 체포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인 응징의 의미로 구속동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당시 공화당은 17 0석 중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표결 로는 동의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야권에서는 할 수 없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 동의안 처리를 막기로 했다. 안건 처리의 한 과 정인 야당측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면서 회기 가 끝나는 자정까지 시간을 끌기로 한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야권 중진들은 ‘김대중 의원이라면 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발언시간 제한이 없었다. 한 번 해보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권을 얻어 발 언대에 올랐다. 우선 의원체포 동의안이 충분 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 들이 사건의 실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서둘러 이를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적 인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에는 김준연 의원의 그 같은 폭로가 나라 와 민족을 위한 선의에서 나왔음을 얘기했다. 불같은 항일 투쟁으로 8년을 감옥에서 지냈고, 9년 동안은 연금 생활을 해야 했던 그의 치열 한 삶을 소개했다. 김 의원이 쓴 『독립 노선』이 라는 책을 읽기도 했다. “이렇듯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 국자를 동료 의원들이 범죄자로 만드는 데 동 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볼일이 급한데 화장실에 다녀와서 계속해도 되 겠습니까?” 의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의장도 웃으면서 다녀오라고 했다. (…) 구속동의안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의석에 서 야유가 터져 나오고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 킬 것이 뻔했다.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 려 더욱 집중해야 했다. (…) 야당 동료 의원들 은 틈틈이 달걀을 깨서 건네기도 하고, 음료수 를 전해 주기도 했다. 의석에서는 “기운 내시오 ” 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김대중 자서전』 중에서
성공적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 중 최장연설로 기록되있음 5시간 19분..
즉석으로 5시간동안 서서 연설한게 공포
슨상님 얼굴 자체가 공포
솟아나는 홍어의 힘
너무 정치인들한테 놀아나지 마라. 한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희화화 되버렸지만 외국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분이다. 연설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장시간 한 역사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네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