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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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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집서 자고 518번 데이트했지만 연인 아냐"···유부남 경찰관, 항변했지만 ‘결국’
남윤정 기자입력 2023. 11.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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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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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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