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대인보험접수를 했고 이후에
가해차량이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사실 자기가 운전을 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을 취소하겠다고합니다.
개인합의를 보자면서요
보험은 취소되었구요.
앞으로 10일이상 치료를 받아도 괜찮아질지 확신이 안섭니다.
일단 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추후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되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대인보험접수를 했고 이후에
가해차량이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사실 자기가 운전을 한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을 취소하겠다고합니다.
개인합의를 보자면서요
보험은 취소되었구요.
앞으로 10일이상 치료를 받아도 괜찮아질지 확신이 안섭니다.
일단 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가 있나요?
추후에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되나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진료로 병원치료를 받을수있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와 가족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소같은 형제까지) 이 보장범위인 무보험자 담보로 보장받을수있어.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까지 그러면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거야
보험회사가 랜터공제조합이야ㅜ
네가 렌트카 피보험자인거지?
렌트카 공제조합에도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을거야.공제조합에 보험청구해.
@ㅇㅇ(122.203) 피보험자를 한도 안에서 무보험차상해에 보장하는 담보
저는 피해자에요 강제로 보험취소됐어요
@ㅇㅇ(222.238)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장된다고
@ㅇㅇ(222.238) 차대차 사고아냐?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고 자동차보험에서 상대차에 구상권 청구할거야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보행자에요
@ㅇㅇ(222.238) 차대차가 아니라도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돼
가족이 아닌가 왜 보험을 취소했지..
@ㅇㅇ(222.238) 그리고 나라에서도 보장될걸 경찰서에서 확인해봐.뺑소니 사고일때 신청하는데 자동차보험협회에서 무보험차를 보장하는게 있을거야.확인해봐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요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행자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운영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단, 현재는 **보험회사협회 또는 정부 지정 손해보험사 대행)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장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운영주체 금융위원회 산하 / 손해보험협회 / 정부 위탁 손해보험사 적용 대상 가해 차량이 뺑소니거나 무보험일 때, 피해자가 본인 보험이 없는 경우 보상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사망 시), 3천만 원 (부상 시) 신청 장소 손해보험협회 보상센터, 또는 대행 보험사 (예: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신청 조건 - 경찰 신고 및 조사 완료<br>- 가해차량 특정이 불가하거나 무보험 확인<br>- 피해자가 무과실 혹은 주된 과실 없음
보상 범위 항목 최대 금액 설명 사망 보상 1억 5천만 원 장례비, 위자료, 상실소득 등 포함 부상 보상 3천만 원 치료비, 위자료 등 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1. 경찰서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사고 신고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2. 손해보험협회(또는 위탁 손해보험사)에 신청아래 서류 필요: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병원비 영수증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시)통장사본 등3. 보장사업 심사 및 보상금 지급보통 심사 및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협회에서 하는건 책임보험이고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보통2억이상 한도가 높아서
자동차보험이 없는 보행자가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공적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부상 피해자에 대한 보장 한도(최대 3천만 원)**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중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적제도(손해배상보장사업) 부상 보상 한도: 최대 3천만 원 + 1. 치료비 실제 병원 치료에 들어간 실비 전액 보상 입원비, 외래비, 수술비, 검사비, 약값 등 포함 단, 적정성 심사 후 필요치 않은 과잉진료는 제한 가능
2. 휴업손해 치료로 인해 수입을 얻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 원칙: 하루 15만 원 × 치료일수의 85% 수준 (예: 30일 치료 시 약 380만 원) 증빙 소득자료 제출 시 더 높게 인정 가능
3. 장해보상금 (후유장해 시) 사고로 인한 장기적 장애(장해등급) 발생 시 지급 장해 정도에 따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급 예: 한쪽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약 1,500만~3천만 원 지급 가능
4. 위자료 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보통 경상: 20~50만 원, 중상: 100~200만 원, 장해 시 더 높음
종합 예시 (가벼운 골절로 6주 입원 치료 시) 항목 금액 (예시) 치료비 800만 원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400만 원 (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총합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물 피해나 자차, 간병비, 교통비 등은 제외입니다. 오직 **대인 피해(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장됩니다.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가 지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나중에 특정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공적 보상은 환수됩니다 (구상청구).
한 줄 요약 > 부상 피해자는 공적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를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보상을 포함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헐...
귀중한 시간 절 위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ㅇㅇ(222.238)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건 당연한 의무니까 치료 잘받고 잘 회복하길!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글 보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반병원 다니고있습니다. 지금 책임보험 120만원 내에서 치료받고있는데 곧 한도가 끝나가는데도 통증이있어서요 이 경우에 제가 다른 병원가서 건강보험으로 추간판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게되면은 이건 민사로 진행해야되는 부분인가요? 120만원 한도내에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않아 추간판탈출증(9급) 진단을 받게되면 한도가 160인데 초기진단서 만으로만 진행돼서 책임보험은 끝이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