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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질병의심소견이란

어떤병에 걸려서 아 문제있어요~~~~~~ 소견서 써줄게요

라고 할때만 고지의무에 해당된다 생각하지만



보험사가 어떤놈들이냐?

위의 빨간문구 들이내밀면서 아 그냥 이유가 어쨋든 의사로부터 소견서 받았으니 고지대상입니다

할 확률이 99%



문구갖고 장난질 치는게 한두번이 아니다


과거 어떤일이 있었냐면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30일투약


이 "계속하여"란 

우리가 아는 상식에선 아 내가 감기 걸려서 20일약 받아서 완치했고 1년뒤에 또 감기걸려서 20일 약받았다

그럼 완치하고 이후에 또 걸렷으니 새로운 질병으로 봐야하는데


보험사 십색기드리 소송걸어서 판새들이 로비받았는지 같은질병으로 5년내 합산으로 판결때려서 고지대상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