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대표 사례 》

■ (사례 1) 보험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 항목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을 요구해도 되나요?

  ⇒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집  하려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서의 내용을 비워두고 서명을 요구한다면 이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