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차대 사람 사고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제 뒤쪽 꼬리뼈를 박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증이 심해, 매주 한 번씩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골절은 없었고, 큰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통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고 하네요


아직 통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치료를 장기간으로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 하는데,


치료를 오랜기간 받았기에 상대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줄 수 없고, 휴업손해와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후유 장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못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봐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