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스로틀 혼합 듀얼방식이고 무게는 30kg 속도는 시속 50킬로정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25km 제한은 pas방식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제한규정이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주행시 도로통행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공도 속도제한이 시속 50이기때문에 50까지 풀었음.

이 경우 어떤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pm보험? 혹은 이륜차보험 들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