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흥국화재 실비 기준 입니다.
제가 5월 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차주에 외래를 받아서 완치판정?(이제 안와도 된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필요서류중에서
진단서에 진단명이 나와야한다는데
수술받은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진단명기재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반차/연차를 써서 외래를 잡아야 하더라구요,
(퇴원 후 외래 진료 받을 때, 진작 알고 발급을 받았어야 했는데...ㅠㅠ)
그런데 퇴원 후, 다녀온 외래 환자 처방 안내문에 질병코드가 기입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서(진단명 없음) / 환자처방 안내문(입원 날짜가 아닌 퇴원 후 외래)
이렇게 제출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서류로 먼저 청구하세요. 그리고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상황설명을 하면 준비하신 서류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꼭 진단서에 질병코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때 반차나 연차 내시고 발급받아서 보험사로 제출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되실꺼에요.
감사합니다 일단 접수 후, 요청에 따라 해야겠네욤
대학병원이면 실손24로 청구 ㄱㄱ
나는 거부 할듯 일단은 혹시 모르니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