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흥국화재 실비 기준 입니다.


제가 5월 말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차주에 외래를 받아서 완치판정?(이제 안와도 된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필요서류중에서


진단서에 진단명이 나와야한다는데 


수술받은 병원이 대학병원인지라, 진단명기재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반차/연차를 써서 외래를 잡아야 하더라구요,

(퇴원 후 외래 진료 받을 때, 진작 알고 발급을 받았어야 했는데...ㅠㅠ)


그런데 퇴원 후, 다녀온 외래 환자 처방 안내문에 질병코드가 기입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진단서(진단명 없음) / 환자처방 안내문(입원 날짜가 아닌 퇴원 후 외래) 

이렇게 제출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