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후방 추돌 사고가 났었고 과실은 상대방 과실 100퍼 사고인데 현재 대인, 대물 접수되있고 대인건은 통원 치료중이고 대물건은 아직 차량 공업사에 입고된 상태는 아님 그런데 궁금한점은 사고난 차량이 회사 차량이면 공업사 수리 방문시 회사 직원분 아무나 가도됨?? 꼭 당사자가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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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아무나 가도 됨
보갤러 1(211.234)2025-06-09 08:52:00
대인 : 탑승자 본인 병원방문
대물 : 회사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무나 가도 상관없음 - 대물사고접수번호는 알고 있어야겠죠
아무나 가도 됨
대인 : 탑승자 본인 병원방문 대물 : 회사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무나 가도 상관없음 - 대물사고접수번호는 알고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