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쪽 지식이 전무라 지금이라도 알아보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자전거: 일상배
1 과실 비율 오토바이 : 자전거 8:2
2 과실 비율 오토바이 : 자전거 2:8
1,2번인 경우 둘다 자전거 운잔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중 오타바이 운전자가 가진 책임보험이 보상해주는 보험금인 책임부담금보다 넘는 금액의 치료를 받으면 책임부담금보다 넘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상해야 되나요?
1,2번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배상책임이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비를 수천만원 써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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