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가입한 kb 신특정순환계 급여치료지원
(비례형) 일반병원 5천, 요양병원 5백 보장.(90세만기 15000원)

1) 산정특례되고, 급여만 되고, 투약 안 되고,
약관에 '직접치료'라고 해서
사실상 재활병원 요양병원 치료비 안 된다던데..맞나요?

2)해지하고
(뇌심진단비 1천, 뇌심수술비 1천 있음)
진단비나 정액형 하는게 나은가요?

곧 실효되는데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없어진 비례형이라 고민이 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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