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지 2달이 지났는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제가 매도하기 전부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1.현재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만 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거죠?


2.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랫집 피해(벽지 복구)비용만 복구가 가능한건가요?

3.보수를 하려면 저희집 마루를 뜯고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에 드는 비용과 마루를 복구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4.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