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지 2달이 지났는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제가 매도하기 전부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1.현재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매수인만 보험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거죠?
2.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랫집 피해(벽지 복구)비용만 복구가 가능한건가요?
3.보수를 하려면 저희집 마루를 뜯고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에 드는 비용과 마루를 복구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4.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상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확인됐으면 매도인의 책임, 매매계약이후 누수발생시 매수인의 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 dc App
아랫집에서 예전부터 경미하게 누수가 있었고, 지금 곰팡이가 번져서 이제서야 말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처리 가능하면 일배책으로 하고 만약 안된다면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글쓴 보갤러(218.156) 일배책주소가 누수가생긴집으로되어있으면 가능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