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머니와 같이 좌회전 차선 맨앞에서 대기중이었는데
직진신호도중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고 중앙선 넘어서 정면 추돌을 하였습니다.
충격에 밀려서 뒤에 대기중이던 차 두대도 쾅 쾅 하고 부딪혔구요
다행히도 어머니와 저 둘다 골절 이런건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 목부터 허리까지 온몸이 쑤셔서 죽을것같네요 ㅋㅋㅋㅋ...
궁금한게,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나요? 상대 운전자는 현장 음주 측정결과 음주는 아니었고 70대 노인이라 바로 구급차로 호송되었습니다.
해당 된다면 상대 운전자는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형사 합의금은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보험사에서 합의하는 대인/대물과는 별개의 합의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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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술사 감사합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쓰는게 일처리가 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