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뇌심 수술이나 치료의 경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주니 수술/치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만 신경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2. 암진단은 5천 정도가 국룰이고, 주요 가입 목적은 암에 걸린 후 치료/요양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분의 보전이라는 설명을 많이 봤어요


그럼 만약 회사에서 암뇌심 진단보험을 들어준다면 소득이 있는 동안은 회사보험으로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80~100세 만기 암진단비 보험은 최소(1천 정도)로 가져가면 될까요?


3. 뇌심 진단비의 경우 2천 정도가 국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암진단비처럼 치료/요양 기간동안 소득 손실분을 메우기 위함인가요?


이 역시 회사 보험에서 충당이 되면 은퇴 후 뇌심 진단비 보험도 최소로 가져가면 될까요?



회사는 잘리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