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바닷가에서 조카가 제가 들고 있던 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폰이 아작 났어요
그런데 누나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 전부 다 있음 4명),
보험으로 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배상을 받기로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요 전문가 형님들 좀 도와주셔요
상황설명
1) 상황: 8살 조카가 외삼촌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 고장이남
2) 보험금 청구자(?): 8살 여자 아이
3) 보험금 청구자 가족 (4명) 모두 일상생활배송 책임보험이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자기 부담금은 없다고 나왔음)
4) 피해자: 외삼촌
5) 고장 핸드폰 기종: 삼성 갤럭시 Z 플립 3 (21년 12월에 구매/ 구매 당시 금액 125 만원/통신사_구매 당시 LG U+, 현재는 헬로모바일 LG)
6) 폰 수리 금액: 731,500 (디스플레이, 메인보드, 백커버, 부자재)
7) 실제 배상 예정 금액: 382,000원
보험사가 말한 보험금 감액 이유 (아래 사진 첨부)
21년 12월에 구매한 제품으로 4년이 지났으며, 해마다 감가가 발생한다
-> 제 의문: 감가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새제품 구매 시 감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보험사 측은 수리에도 감가가 발생한다고 주장 (신품 부품으로의 교환을 통해 피해물품의 교환가치가 피해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아래 사진 첨부할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예전 판례를 가져온 것이에요.
저희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수리한 메인보드는 재생부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z플립 3가 지금 부품을 바꾼다고 가치가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z플리 7이 나오는 판에..)
보험사 측이 전달한 감액의 사유가 타당한건가요?
전화로 말로 막 설명해주니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아 그런가보다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책임이 있고, 이에 누나가 보상해주겠다 한건데
돈이 30만원이나 넘게 깍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누나 돈이라 더 그런거 같고요
혹시 제가 이의를 제기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 부분이고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1. 수리비 명세서
2.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지급 보험금 상태
3-1. 보험사 측이 전달해준 감액 이유
3-2 보험사측이 전달해준 감액 이유
일배책 감가상각으로 검색해서 글 몇 개 봐봐.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음
아 부당하지 않은건가요.. ㅠ
변호사 ㄱㄱ
30만원 때문에 변호사 쓰기에는..ㄷㄷㄷ 배보다 배꼽이 마이 클듯요
보험사가 타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