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갖고있고 제목처럼 신경성형술받았는데 의사의 소견하에 입원했는데 달랑 통원의료비 30만원 줬네 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제 입원해도 통원으로 준다고..공고 내려왔다고ㅋ


공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지들 입맛대로 할거면 약관은 왜있음 이거 작성자 불이익원칙으로 싸울수있는거아님? 받은 판례 찾아보니까 안보여서 혹시 보갤중에 받은 사람 있어요?